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본관 로텐더홀에 집결해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시정연설 '보이콧'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과거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연설을 낭독할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한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이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 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발언권(제81조)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제8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원천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2개월 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돌변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말고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이 툭하면 '민생'을 입에 올린 것도 목적은 '방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오로지 이 대표 개인의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방탄'하려고 거당(擧黨)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한 것은 '이재명 사당(私黨)'의 자인이자 '저질 정치'의 표본이다.
아직은 소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리스크'에 당이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시지탄(晩時之嘆)이나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은 이재명과의 관계 재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랜 역사의 정통 야당이 개인적 비리로 사법 리스크에 처한 대표 한 사람의 사조직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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