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농업용수 기능 진작에 상실 휴양·문화시설 공간 등 활용
농어촌공사-지자체에 무상양여 하려면 운영대의원 동의해야 가능
정치권이 수성못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자 대구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구시는 기능이 상실된 도심 저수지를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선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에 반색하고 나섰다.
대구시 경제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성못의 소유권 문제가 개정안 통과로 확실히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래 전부터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수성못이 마침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데 의미가 상당하다. 소유권이 대구시로 이전되면 시민휴양 및 문화시설 공간으로서 수성못이 더욱 풍성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현재 수성못 소유권 대다수를 가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예산보전 문제와 농업용수 이용자(구 조합원) 동의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부 보조 40%, 임대 및 공공편입에 따른 수용 60%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무상양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통과 시 재원이 급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잘 관리할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합·출범시켰다. 현재도 이 같은 정책이 이어져 운영대의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저수지 등을 지자체에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안 발의와 별개로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대구 수성구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수성못 무상양여를 건의했으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1명만 농해수위에 속해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용도폐지를 통한 계속적 무상 사용 방안을 대구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의원 시절 대구 수성구을이 지역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유권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관련법 개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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