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14→13세로 '1살' 하향

입력 2022-10-24 20:57:17 수정 2022-10-25 17:01:54

현행은 만 14세 미만…법무부,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형사 처벌의 기준이 되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년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고, 넉 달 만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 방안에 대해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오는 10월 중 의원들과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당시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촉법소년 비중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고, '나는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도 퍼져나가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을 냈고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낼 정도로 공감대가 있다. 70년간 바뀌지 않은 법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