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따라가 '쾅'…2개월간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20대

입력 2022-10-24 11:05: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징역 8개월 선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9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 씨는 2개월간 일당 8명과 허위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6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 추돌사고를 내는 법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렌터카 업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악용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가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