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에 차 세운 40대 만취男, 뒤따르던 화물차 기사 결국 숨져

입력 2026-03-16 12:02:23 수정 2026-03-16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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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면허취소 수치 만취 상태

사고 현장. SBS 캡처
사고 현장. SBS 캡처

호남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던 만취운전자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60대 화물차 기사 1명이 숨졌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58분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익산나들목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7t 화물차, 1t 트럭이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4차선에 차를 세우고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모르고 뒤따르던 화물차와 트럭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발견된 A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우선 입건한 뒤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외에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음주 운전자가 고의로 차를 도로에 세운 것으로 드러나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