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5년간 신고한 M&A 10건중 8건 이상은 간이심사만 거쳤다

입력 2022-10-23 20:26:13 수정 2022-10-23 20:26:39

김상훈 의원 "지난 정부, 플랫폼 기업에 '문어발 프리패스' 준 것"
공정위, 플랫폼 기업 특성 고려해 간이심사→일반심사 전환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최근 5년간 늘린 기업 10개 중 8개 이상은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신고한 인수·합병(M&A) 중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진 뒤 승인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공정위에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시장집중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신고된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문어발 확장'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의 경우, 기업결합이 대부분 간이심사로 승인됐다.

카카오가 5년여간 진행한 기업결합 62건을 통해 카카오와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91.9%인 57개였다.

그러나 카카오가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 시장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