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HUG 보증사고·대위변제액 사상 최고 기록
전셋값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 반환 못해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서다.
19일 HUG에 따르면 9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의 보증사고 건수가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모두 1천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9월 이 상품 출시 이후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였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의 이 보험상품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1천89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1천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보증사고 건수도 8월(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어섰다.
특히 1~9월 누적 보증사고 누적 보증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6천466억원, 3천50건으로 이미 작년 1년치 사고 규모(5천790억원, 2천799건)를 웃돌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HUG의 대위변제액도 9월 952억원(455가구)을 기록,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1~9월 누적 대위변제액은 5천292억원(2천446가구).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5천40억원)보다도 많았다.
이처럼 보증사고,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건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시장에도 한파가 불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악성 임대인'인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작년 3천513억원으로 2018년(30억원)에 비해 117배나 늘었다. 올해 1~7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누적 보증사고액은 1천938억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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