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이해충돌방지법·청렴 교육’ 실시

입력 2022-10-18 14:39:48 수정 2022-10-18 18:30:59

경북 군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렴 등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군위군의회 제공
경북 군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렴 등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군위군의회 제공

경북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17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속 의원 및 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과 청렴 교육을 통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주관하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소속 김광용 강사가 특강을 맡아 ▷반부패 관련 법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행동 강령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해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박수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군위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