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건 현장 폴리스 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17일 오후 4시 51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한 중장비 수리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가 18분 만인 오후 5시 9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어 공장 수색 과정에서 이 공장 대표 A씨가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비롯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정지원금 328억원 지급
김수현, 광고주에 28억 손해배상 피소…소송가액만 총 60억원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일반경쟁입찰로 다시 뽑는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의대 5곳, '무단결석 1개월 이상' 학생 1천916명에 제적 예정 통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2심'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