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대구 민주당 현직 지역위원장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22-10-16 13:40:18 수정 2022-10-16 21:43:16

정당 선거사무소 유급 직원에 선거운동 대가 급여 지급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로고. 매일신문 DB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로고.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현직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 심리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현직 지역위원장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사무소에서 채용한 유급 직원에게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에게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등을 제외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기존 정당 사무소를 선거 사무소로 전환하기 전에 미리 채용해뒀던 정당 사무소 유급 직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 중구선관위는 지난 5월 13일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