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712건 중 390건이 대구가정법원 사건"
대구가정법원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이 전국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 712건 가운데 무려 54.8%인 390건이 대구가정법원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가정법원(102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26건) 등의 순이었다.
재판 당사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례가 전체의 89.2%인 63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증인 50건 ▷법관 12건 ▷법원공무원 1건 등이었다.
법관의 경우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시사평론가 변희재 씨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에서 관련 단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신변보호 요청이 있었다.
요청 사유는 '대면하기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폭언, 협박, 폭행'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가정법원은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한 가사 사건이 주로 접수되는 탓에 신변보호 요청이 잦고, 요청 절차도 간편해서 쉽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면접 교섭 진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 관리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캠프, 적절한 조정 시도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다른 지역 가정법원에서도 신변보호 요청이 있지만 유독 대구가정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대책 마련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불복 등의 이유로 심각한 위협 행위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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