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에 불만" 방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입력 2022-10-14 15:33:19 수정 2022-10-14 15:35:52

"알츠하이머 앓았다"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집 주인과 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 한 건물 2층을 임차해 살아온 A씨는 잦은 주취 소란과 빌린 돈 등의 문제로 1층에 사는 집 주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방을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츠하이머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해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수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