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김근식 출소 앞두고 알림e 사이트·앱 점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법무부가 대상자 정보 등을 등록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공개는 형식으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성범죄자 알림e 접속 건수는 월 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1만6천건이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435만건이다.
대응반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으며, 9∼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2021년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해서 이뤄진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와 서비스를 연동했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받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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