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서욱 등 文정부 핵심 안보라인 포함…직무유기·직권 남용 혐의
시신 소각여부·근거 없는 월북 단정 문제로 지적
감사원이 13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방부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수사 대상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는 것이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국정원·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그의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이씨의 자진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검토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안보실이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린 정황이 밝혀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는 등 공식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는 근거 없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씨의 월북을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7월 국가안보실과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