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지방국세청, 최근 5년 세무조사 10건 중 1건 사전통지 생략

입력 2022-10-13 18:01:06 수정 2022-10-13 21:03:40

김상훈 의원 "사전통지 생략, 소상공인·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일"
대구지방국세청 "세정 업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0건 중 1건 꼴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생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구경북 납세자 기본권이 침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년간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현황'에 따르면, 대구청은 총 791건의 세무조사 중 78건에 대해 사전통지를 생략해 9.9%의 비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청 5.3%, 광주청 2.0%, 서울청·중부청 0.9%, 대전청 0.8%, 인천청 0.2% 순이었다. 특히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대구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청(4천685건)의 사전통지 생략은 단 43건에 그쳐 대구청보다 35건이 적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 기간·사유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단 증거인멸 등이 우려돼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대구청이 법령대로 사전통보를 생략했다면, 지난 5년간 대구경북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방증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기보다 저희 청에서 세정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면 납세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편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사개시 전날까지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해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진행 절차, 납세자로서 보호받는 권리, 사전에 준비할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개시 이틀 전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시기와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통지를 생략함으로써 이 같은 기본권이 모두 사라진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은 "법인사업자에 비해 세무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사전통지를 생략을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사전통지 생략 규정을 해석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공정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