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2007년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인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포함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일정 한도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안에서 지역 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10만 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0만 원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고향 지자체로부터 최고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서민이라고 하더라도 '고향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실익(?)을 챙기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시행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원조이다. 기부액은 2008년 81억4천만 엔(약 865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엔 6천724억9천만 엔(약 7조1천486억 원)으로 13년 만에 82배로 증가했다. 지방 세수 증가와 더불어 지역 농수특산물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개인 중에서 '도시민'만 가능하고, 법인도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기부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중 44%(107개)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자체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못 미치는 곳도 25.9%(63개)나 된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인 49.6%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단기간에 획기적인 인구 증가 방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고향을 살리는 근본 해법은 '귀향'이나 '도시-농촌 더블 라이프'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 5일, 주 4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청·장년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100세 시대 중년 퇴직자들의 활동력은 청년 못지않다. '반(半)도시-반(半)농어촌'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 또한 '고향에 대한 생각'이 출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성공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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