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통 방해 인식…정당 행위라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훼손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경북 경산시 한 도로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뒤 자신의 소유가 됐다는 이유로 길을 굴삭기로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깨뜨리거나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도로를 공부 상 지목인 '답'으로 원상회복하려고 도로 일부 구간을 파내느라 일시적으로 통행이 방해됐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권 보전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교통 방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통행을 막았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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