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선고기일 최대한 늦춰달라…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입력 2022-09-29 15:08:33 수정 2022-09-29 15:14:48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스토킹·불법촬영 1심 재판에서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 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주환은 선고가 시작되기 전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냐"고 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제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합여부를 이미 검토했지만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전주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전주환이 스토킹·불법촬영 사건과 병합을 요구한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를 받던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