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KDN, 정규직 채용전환 인턴 퇴직금 미지급액 2억여원 달해

입력 2022-09-29 13:53:50 수정 2022-09-29 21:04:18

임원 및 정규직은 성과급으로 5천547억원 챙겨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규직 채용전환형 인턴들은 인턴기간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한수원과 한전KDN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채용 후 퇴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이 2017년부터 인턴기간을 산정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한 인원은 각각 112명에 달했고, 해당 미지급 금액은 2억1천7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인턴기간을 미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원 및 정규직은 5천547억원(한수원 5천247억여원·한전KDN 299억2천334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아갔다.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은 두 기관 성과급 총액의 0.04%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수원에서는 2017년 6명 1천만원, 2018년 22명 4천200만원, 2019년 28명 5천400만원, 2020년 17명 3천500만원, 지난해 4명 800만원, 올해 5명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KDN의 경우 2017년에는 4명 628만원, 2018년 26명 5천217만원이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지급되지 못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인턴(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계속 고용된 기간'으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한전KDN은 2017~2018년도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시 '인턴기간 경력(근무년수, 연봉등급)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공시한 적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입사전환 시까지 단절기간(2일~17일)에 대해서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법률자문했다.

현행법과 법 해석상 근로자가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 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한수원과 한전KDN은 인턴기간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턴기간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 청년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기는커녕 정당한 대가 지급도 외면했다"며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노동권리 사각지대 해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