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는 추가 수사중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80시간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1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10월 7일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주환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A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다.
애초 법원은 지난 15일 전주환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하루 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선고가 2주 연기됐다.
이번 선고는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다.
경찰은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주환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전주환이 범행에 앞서 은행에서 수차례 A씨 주거지를 찾아간 점, 천만 원대 예금 인출을 시도한 점, 살해 도구와 일회용 위생모·장갑 등을 챙겨간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를 노린 것으로 봤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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