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물품보관함 강아지' 동물 학대·유기 수사

입력 2022-09-28 18:02:17 수정 2022-09-28 21:49:15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반려견 버린 견주 신원 확인
매년 전국에 10만마리 이상 유기동물 발생…"처벌 강도 높여야"

지난 25일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강아지가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사진은 보관함 내에 강아지가 갇혀있는 모습. 독자 제공
지난 25일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강아지가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사진은 보관함 내에 강아지가 갇혀있는 모습. 독자 제공

동대구역 물품 보관함에서 벌어진 반려견 유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철도 경찰이 강아지를 버리고 간 견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동대구역 1층 물품보관함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견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아지를 버리고 간 이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학대와 유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강아지 구조 장면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각종 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질식사했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했다.

매년 전국에서 발견되는 유기 동물은 10만여마리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발견된 유기동물은 ▷2018년 12만1천77마리 ▷2019년 13만5천791마리 ▷2020년 13만401마리 ▷2021년 11만8천273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잠시 줄었던 유기동물 수는 일상회복 속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올 1~3월 대구에서 유기된 동물 수는 평균 199마리에 그쳤지만,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부터 8월까지는 평균 469마리로 급증했다.

동물권단체들은 소유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아지 등 일반 동물 유기에 관한 법정형은 최대 벌금 300만원으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동물을 유기하는 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며 "소유주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동물 유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유기와 관련된 처벌은 이전부터 계속 강화되어 왔고, 다른 법에 따른 처벌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동물등록제로 개체수도 관리되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해 유기·유실방지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