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반려견 버린 견주 신원 확인
매년 전국에 10만마리 이상 유기동물 발생…"처벌 강도 높여야"
동대구역 물품 보관함에서 벌어진 반려견 유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철도 경찰이 강아지를 버리고 간 견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동대구역 1층 물품보관함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견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아지를 버리고 간 이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학대와 유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강아지 구조 장면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각종 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질식사했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했다.
매년 전국에서 발견되는 유기 동물은 10만여마리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발견된 유기동물은 ▷2018년 12만1천77마리 ▷2019년 13만5천791마리 ▷2020년 13만401마리 ▷2021년 11만8천273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잠시 줄었던 유기동물 수는 일상회복 속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올 1~3월 대구에서 유기된 동물 수는 평균 199마리에 그쳤지만,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부터 8월까지는 평균 469마리로 급증했다.
동물권단체들은 소유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아지 등 일반 동물 유기에 관한 법정형은 최대 벌금 300만원으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동물을 유기하는 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며 "소유주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동물 유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유기와 관련된 처벌은 이전부터 계속 강화되어 왔고, 다른 법에 따른 처벌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동물등록제로 개체수도 관리되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해 유기·유실방지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