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 없어…하지만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가결시 정치적 영향은 상당하다.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번으로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각각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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