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의석수로 해임건의안 밀어붙이면 민심 역풍 불 것"

입력 2022-09-27 11:52:09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경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의석수로 무리하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심으로부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 건의안도 의사 안건이므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이 가능하다"며 "합의 없는 상태에서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어제 요청을 드렸다"며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활동을 하는 분인데, 본국에서 불신임(해임)된 장관이라고 하면 협상력이 실리고, 권위가 서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불신임 건의안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 총책임자 격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를 예고했다.

헌법에 따르면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실제 국회에 제출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여 년 만의 사례가 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한다.

다만,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