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자치단체장 확대"

입력 2022-09-26 18:28:16 수정 2022-09-26 21:16:10

국힘 혁신위 '이준석 쇄신안' 제안…내홍·지지율 추락 반전 계기 노려
지도부 거취 불투명…수용 미지수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제2호 쇄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제안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대상을 기존 지방의원 후보에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혁신위의 제안을 최종 채택할 당 지도부가 28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거취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혁신위 제안의 수용여부와 시점은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집권당이 잇따른 내홍사태와 국정지지율 추락으로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 제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위는 26일 오후 제10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세부 내용은 어떤 과목을 시험칠지,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할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가장 큰 원칙은 전원에 대한 자격심사"라고 평가의 성격을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 정도의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천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라 마지막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의 영어식 이름이었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 시 적격판단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범죄(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포함), 아동과 청소년 범죄·뺑소니(도주치사상)·음주운전 등의 파렴치 범죄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최 위원장은 "공천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는 확정 전이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혁신위에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당 지도부의 거취가 결정되는 상황이라 혁신위 제안의 수용여부와 시점은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총체적 위기국면을 고려하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혁신위의 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