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회 통과 촉구
최근 5년간 기업승계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추징한 금액이 300억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기업승계 걸림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26일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해 1월 업종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추징한 금액은 3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과도한 기업승계 지원 규제로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사업체를 매각하는 등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은 고사하고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승계는 경영 지속성을 담보해 양질의 일자리 유지하는 핵심"이라며 "기업승계 활성화에 윤석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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