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최근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최모 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씨는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9월 채권자 계좌 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는 것이 공단 설명이다.
46억원 횡령은 공단 내부 범죄 중 가장 큰 규모로, 최씨는 16일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악의 경우 환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건보공단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8명이 2008~2011년 5억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사업 입찰 관련으로 뇌물 약 1억9천만원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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