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금에 이어 행정기구 정원 조례도 제동

입력 2022-09-21 17:01:05 수정 2022-09-21 21:25:39

기행위 "긴급안건 조례 안받겠다"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가 기금 폐지 조례안 보류에 이어 시 정원 관련 조례도 제동을 걸었다. 긴급 안건으로 안건을 상정해 '검토 기간이 짧다'는게 주요 반대 사유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5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긴급안건으로 시청 기획조정실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됐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자율·한시기구를 신설,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조직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현재 3급 공무원 정원 16명에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등 6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를 두고 기행위원회는 섣부르게 판단했다간 자칫 행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중구1·국민의힘)은 "한시기구로 갑자기 전체 3급의 30%나 증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며 "긴급한 안건이 아닌데다 미흡한 점이 많아 앞으로 긴급 안건으로 포장해 이런 식으로 접수하면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대구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도 보류했다. 시정특별고문은 시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과 현안 사업 해결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례안에는 고문역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하지만 임 기획행정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도 "고문 위촉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입법예고 당시 최대 300만 원 이하로 자문료를 지급한다고 해놓고, 상정 시에는 안건 심사 자료에서 빼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상정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