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 받고도…헤어진 여친 집 무단 침입·폭행한 20대

입력 2022-09-20 15:12:58 수정 2022-09-20 15:20:18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20대 남성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2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 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다. B 씨는 경찰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A 씨가 자꾸 따라온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한 뒤 각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한번 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이날 0시쯤 B 씨의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두 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에 비명소리가 들리자,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 경고 처분만 했다"며 "하지만 A 씨의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