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아주대 의대생' 경찰, 교내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 20대 불구속 조사중

입력 2022-09-19 18:30:01 수정 2022-09-19 20:43:46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아주대학교 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아주대 의대 재학생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의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 카메라를 거치,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탈의실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수 시간 후인 당일 낮 한 재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설치한 카메라 촬영 내역 등을 분석,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 등을 환복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면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대생 몰카 범죄는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7월 연세대 의대에서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B(21) 씨는 7월 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 여학생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에 숨어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B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7월 4일은 물론 앞선 6월 17, 20, 21일에도 같은 화장실에 침입, 총 32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올해 6월에도 서울 소재 한 대학 의대생 C씨가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 13일 자정쯤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후,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집 방향이 달랐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 탄 C씨는 이후 범행을 감지한 피해자에 의해 휴대전화 속 불법촬영 사진들을 적발당했고, 피해자는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C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C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