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신당역 사건' 스토킹 관련법 제정 추진·시의원 문책 지시

입력 2022-09-19 16:50:25 수정 2022-09-19 17:00: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 제정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만든 서울시의회 의원 징계 절차를 추진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엄중 문책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영전 앞에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과잉 접근 범죄, 성범죄 등의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로 구속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상훈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취지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