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7명에게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2020년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종로 예비후보로 나서자 출마를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69장을 중구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벽보에는 '그놈이 그놈', '적폐세력 퇴출' 등의 문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형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매일춘추-김미옥] 볼 수 있는 눈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