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878억' 영빈관 새로 짓는다…대통령실 "관련 구상 있지만 확정 아냐"

입력 2022-09-15 20:20:51

내년도 예산안에 외빈접견 부속시설 신축 예산 편성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요 외빈 접견과 행사를 지원하는 부속시설 신축을 위해 800억원대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SBS 등 복수의 언론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으로 878억원이 책정됐다"고 보도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동안,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로, 이 기금은 불필요한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되고, 공공청사나 관사 준공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며, 사업 근거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거라고 적혀있다.

청와대 개방으로 기존의 영빈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영빈관의 기능을 수행할 건물, 즉 대통령실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출 계획은 내년 497억 4천600만 원, 후년에는 381억 1천700만 원 등 총 878억 6천300만 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안(497억 4천600만 원)의 세부 항목은 기본조사설계비 21억여 원, 실시설계비 22억 5천여만 원, 공사비 43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됐는데, 국가재정법과 예타 지침에 따라 공공청사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검토 의견으로 "외빈 접견과 행사 지원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부속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