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 냉난방 시설 부족…"구청 청소노동자 쉼터 개선해야"

입력 2022-09-18 15:48:52 수정 2022-09-18 21:56:09

7일 이영빈 달서구의원 "작은 선풍기와 오래된 평상으로 환경 열악"
5곳 휴게시설 중 에어컨 있는 곳은 단 1곳, 지하에 습도도 높아
달서구청 "2024년 건물 증축 예정, 여유 공간 생겨 휴게시설 개선할 것"

15일 정오쯤 방문한 달서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별관 1층 계단 밑 공간이 여러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좁아 보였다. 배주현 기자
15일 정오쯤 방문한 달서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별관 1층 계단 밑 공간이 여러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좁아 보였다. 배주현 기자

대구 달서구청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달서구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냉·난방 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열린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이영빈 구의원은 달서구청 청소노동자 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휴게시설엔 작은 선풍기와 오래된 평상 위에 놓인 몇 개의 캐비닛이 전부"라며 "노동자들은 낡은 커튼으로 외부 시야를 차단해가며 옷을 갈아입는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는 모두 14명으로 휴게시설은 구청 본관 2곳, 별관 3곳에 분산돼 있다. 이 가운데 에어컨이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최대 9명만 수용할 수 있다.

청소노동자 A(57) 씨는 "9명이 들어가기에 공간이 협소하지만 더 넓은 휴게실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점심은 각자 도시락으로 이곳에서 해결하는데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 추운 겨울을 대비한 난방시설도 갖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최소면적 6㎡, 높이 2.1m인 휴게시설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습도·조명·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구의원은 "구청 내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지난 2018년에 방문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기에 오는 2023년까지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오는 2023년까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증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내년 하반기 건물 증축을 하면서 휴게시설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본관과 별관에 생기는 여유 공간에 환경노동자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