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건전성 확보 위한 재정준칙도 시행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은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 예타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사업이 이명박 정부 90건(61조1천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149건(120조1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외 관련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방 관련 사업'도 전력(戰力)과 관계없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면 예타를 면제하지 않고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도 대통령 재가나 국회 동의를 받은 사업만 면제 대상에 넣는다.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 문제가 실제로 확인된 시설물, 식품안전기본법상 긴급대응 방안에 포함된 사업에만 예타 면제를 적용한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 규모·사업비 등 세부 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 조달, 정책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예타를 면제받도록 한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정부는 평균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절차가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 선정 1개월, 조사 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도 도입한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철도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법 통과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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