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핵 무력 법령…대한민국·국제사회 대한 협박”

입력 2022-09-09 13:45:21 수정 2022-09-09 13:53:4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 메시지에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 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지만, 무력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북한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공포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모두 11항으로 구성됐고,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하는 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북핵 포기 시도와 관련, 김 위원장을 인용해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