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학대행위, 부양의무 이행한 점 참작"
술에 취해 수년간 10대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해온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각각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딸 B(당시 14)양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온 자신을 피해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 쪽 창문으로 들어가 머리와 옆구리,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수년간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딸 B양이나 이혼한 B양의 친모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에게 장기간 학대 행위를 저질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