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
추석 연휴인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총 3천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이달 9일 오전에,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90.6%로 가장 높고 버스(3.8%), 철도(3.0%), 항공(1.7%), 선박(0.9%) 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를 약 542만대로 예상했다. 작년 추석 대비 13.4%,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2년 만에 재개한다.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속도로 IC 인근 지역에 중증외상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마련했다. 태풍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복구 장비 및 자재도 확보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