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

입력 2022-09-06 08:04:29 수정 2022-09-06 09:39: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불출석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하여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브리핑에서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우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작년 경기도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