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두차례 미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업무방해'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카카오톡 채팅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 전 장관 일가의 채팅 기록에는 조원 씨가 '한국 기준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라며 시험 일정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대기하고 있으마', 정 전 교수는 '나도'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또 조 씨의 시험 시간이 다가오자 정 전 교수가 '엄마 컴(컴퓨터) 앞에 앉았다.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조 전 장관도 '준비하고 있다. 이멜(이메일)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조 씨 부부에게 보냈고, 이들은 각자 문제를 풀어 채팅방에 정답을 보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조 씨는 해당 시험에서 90점을 받았으며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6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조지워싱턴대의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인 양 가져오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거짓 행위를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돼 있다"며 "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 게 발각됐다면 0점 처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앞선 기일에 이어 이날도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상태를 고려해 공판 도중 수차례 휴정해 휴식 시간을 갖게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경심 피고인의 근력 저하가 상당히 진행돼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 감내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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