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30일 법안 제출, 이 의원은 31일 제출 예정
각각 원자력계, 정부 의견 반영…9월 정기국회서 병합 심사될듯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 만들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부지 확보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하기 때문이다.
그간 원전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된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 저장 공간 포화 상태가 임박해 영구 처분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건설·운영 등에 관한 일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및 공론화위 설치·운영 ▷지역주민 지원 ▷임시 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의원은 대표발의 입장문을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법안을 완성했다"며 "9월 시작되는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는 31일에는 이인선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도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방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설치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김 의원 법안에는 2035년 처분부지 확보·2050년 처분시설 운영 등 시기가 특정된 반면 이 의원 법안에는 기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등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을 따르면 2060년쯤에야 처분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원자력계 관측이어서 김 의원 법안과 10년가량 격차가 있다. 또 김 의원 법안에는 고준위 방폐물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가능성도 반영, 향후 처분 효율성·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게 특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원자력계 입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주로 반영해 운영 시점과 기술개발 가능성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력계는 조속한 처분시설 운영과 고준위 방폐물 활용에 힘을 실어왔지만 정부는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서다. 각각의 특징을 가진 2개 법안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사돼 상호 조율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적 난제'였던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 확보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명분으로 5년여를 허비했다"며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제화를 추진,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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