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4천34건·예천 5천45건 군 소음 피해 신청
각각 12억원·20억원 가량 지급 결정…‘대책지역 확대 및 보상금 상향 요청할 것’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북 포항과 예천에 있는 피해 주민들이 첫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포항시는 지난 26일부터 K3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K3포항비행장(남구 제철동·청림동·동해면·오천읍 일원) 및 사격장(장기면 수성·산서사격장, 흥해읍 칠포해상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이다.
포항시는 지난 1~2월 지역 행정복지센터 6곳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61%인 4천34건의 신청을 받았다.
접수분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통해 3천786명(이의신청자 45건 포함)을 지급대상자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30일 현재 총 12억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신청건수는 K3군용비행장과 인접한 청림동이 1천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면 1천31건, 인덕동 900건, 오천읍 356건, 장기면 73건, 흥해읍 1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예천군 또한 예천비행장 주변 유천·용궁·개포면 등 지역 주민 4천976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19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총 5천45명의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 중 지급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이며, 지급 신청 후 사망 등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피해분이다. 소음대책지역(1~3종 구역)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8월 말까지 1차로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 한해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 외 신청자들은 올해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각 지자체는 이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함께 좀 더 현실적인 보상방안들을 꾸준히 정부에 제기할 계획이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보상금 상향 등 소음피해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해병1사단, 해군6전단 등 지역 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난 8개월 간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확대 및 복잡한 감액규정 삭제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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