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를 겨냥해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시의원 A(69) 씨와 당내 경선 당시 A씨를 도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김정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데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국민의힘의 달성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은 최재훈 군수를 겨냥해 "윤석준 (동구청장) 후보와 함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당시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했고, 직접 임의제출 형식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조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 투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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