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인권 침해…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 무죄 기록할 것"

입력 2022-08-23 14:45:49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가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발언 도중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사망 이후 알려졌다. 경찰은 끝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작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