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피해근로자 보호와 학교비정규직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지도 조치
시교육청 이행 결과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최종 판단할 방침

대구 한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가 대구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매일신문 2월 15일 보도)과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시교육청에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노조)는 18일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청의 이번 권고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노동청은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에 제시할 '개선지도사항 4가지'를 정했고, 이달 10일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등 교육공무직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 의견 청취 후 보호 대책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개선 위한 교육 또는 코칭 프로그램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예방활동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A씨가 삼덕초교 배구부 지도 점검 중 배구부 코치 B씨에게 "소속 학생 선수들을 대구일중으로 진학 시키지 않는다면 배구부를 해체하거나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B씨가 시교육청 관계자 C씨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C씨는 B씨에 대해 협박성 폭언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지난 2월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시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약 한 달 뒤 시교육청은 C씨에 대해 갑질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A씨를 조사한 동부지원청은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행정처분(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B씨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C씨를 조사를 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했다"며 지난 4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노동청의 지도에 따라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이 두 번째 조사에서도 C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노동청은 이번 '개선지도사항 4가지'를 결정한 것이다.
지도사항 이행은 강제가 아닌 권고다. 그러나 노동청이 오는 10월 말까지 시교육청의 이행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교육청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의견 전달 과정에서 B씨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C씨가 직접 폭언을 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동청의 지도사항을 관련된 각 과에 전달했고, 지도사항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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