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린 광주 대동고 학생 2명, 이르면 내년 수능 응시 가능

입력 2022-08-18 11:36:13 수정 2022-08-18 14:02:33

학교 측은 전날 퇴학 처리

내신 시험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DB
내신 시험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DB

교무실에 수차례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하고 시험 답안을 빼낸 광주 대동고 2학년생 2명이 이르면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퇴학 처리된 이들 고교생 2명은 '제적 6개월 후부터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이후부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검정고시는 매년 4월과 8월 두 차례 치러지고, 합격자 발표는 한 달 뒤다.

이들이 내년 4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같은 해 11월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고교 재학 시절 지필고사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뒤 퇴학을 당하더라도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수능 응시가 제한된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이럴 경우 당해 수능 성적은 0점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가 불가능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신과 관련한 교내 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수능 응시 제한이 없다. 고교생은 퇴학을 당했든 자퇴를 했든 검정고시에 합격만 하면 수능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학교 측은 광주 해당 학생들에 대해 모든 과목 0점과 함께 퇴학 처분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들 학생 2명을 업무방해·폭력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4월 말, 6월 중순~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뒤 교무실에 13, 14차례 침입해 출제교사 노트북 10여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