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언론 통해 범행 계획" 고의성 부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2시 18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려 하자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사과하라'고 소리치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과 약 3m가량 떨어진 곳에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파편은 1m 인근까지 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소주병을 던진 것은 대중들에게 인혁당 사건을 알리려고 한 의도였을 뿐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제 펜스를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으려고 가위와 칼을 준비했으며 미리 기자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접근하는 등 피해자(박 전 대통령)를 타격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여러 언론매체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하는 상황에서 의도대로 상해를 입혔다면 파급력과 모방범죄 우려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한 심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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