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 거쳐 시행될 예정
정한석 경북도의회 의원(칠곡)이 최근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 체계 일치 ▷대안교육시설 범주 규정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도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며 "특히,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을 기존에 국한된 사업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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