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의혹이 제기된 지 9년 5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사업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바뀐 점을 지적했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재정 신청마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다른 뇌물 혐의 등을 받았지만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지난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뒤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