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진법사 신딸 의혹" 최민희 전 의원 무혐의

입력 2022-08-10 19:13:0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과 깊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씨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며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씨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지난 2월 최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씨는 "최 전 의원은 무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6만 7천여 명의 팬카페 회원들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를 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사용한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