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간 가스를 누출시킨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0일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B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를 내보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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